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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의4
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①
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24.2.29>1.
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.
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②
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